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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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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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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최대 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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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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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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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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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건에 충족하면 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00% 등 최소 용적률을 보장하는 '기본 용적률' 제도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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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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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 교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받게 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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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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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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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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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은 대중교통이 편리한만큼 주차장 비율을 줄이고 차랴을 소유하지 않은 20~39세 청년에 한해 입주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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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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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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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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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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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의 승강장 기준 25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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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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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지역 (올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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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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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선 봉화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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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범사업지역을 위해 올상반기 조례를 만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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