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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2030 청년주택" 정책 요약

 

  • 개요

 

  1. 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최대 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2. 실제 개발사업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땅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1. 역세권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2.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요건에 충족하면 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00% 등 최소 용적률을 보장하는 '기본 용적률' 제도 새로 도입

  3. 기존에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었음

  4.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도시, 교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번에 받게 되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 대폭 감소

  5. 재산세, 취득세 감면

  6. 건설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2%까지 지원 계획

  7.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며 임대 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이내

  8.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편리한만큼 주차장 비율을 줄이고 차랴을 소유하지 않은 20~39세 청년에 한해 입주하도록 할 계획

 

  • 사업대상지 세부기준

 

  1. 철도가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2.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세권

  3. 폭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

  4. 위 조건에 부합하는 곳의 승강장 기준 250m 이내

  5.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

 

  • 시범사업지역 (올해 7월)

 

  1.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

  2. 6호선 봉화산역

  3. 서울시는 시범사업지역을 위해 올상반기 조례를 만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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